검찰, '로봇사 주식 선행매매'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 진주영 기자
  • 입력: 2026.06.11 18:22 / 수정: 2026.06.11 18:33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1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등 혐의로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더팩트 DB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1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등 혐의로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의 로봇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두고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1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등 혐의로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3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기획팀 직원 A 씨도 관련 주식을 매입하고 가족들에게 호재성 정보를 흘려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취득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기획팀에 근무하며 미공개 정보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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