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공개 비판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사실상 강등한 법무부 인사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법무부가 이례적인 전보 인사를 내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하는 등 위법한 인사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검검사급인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 검사로 인사 발령한 건 법무부 장관의 인사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인사조치 전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고를 하위 조직으로 전보한 건 법무부의 인사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며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봐도 법무부 장관의 인사조치는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하는 보복성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창원지검장 시절 제기된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근거로 불이익을 줬다는 법무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의 의혹 제기나 관련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의 인사조치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강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강등은 '1계급 하향'을 의미하는데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돼 일반 검사들의 직위 변경은 '직급 내 이동'이라는 취지다.
또 정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것은 부적절했다고도 지적했다.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들이 담긴 게시글로 검찰 조직 전체와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실추될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었던 정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차·부장검사급)로 전보됐다. 이에 정 검사장은 자신이 평소 이재명 정부 검찰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위법한 징계성 강등 인사 조치를 받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1월 법원은 "법무부의 인사조치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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