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김성수 카카오엔터 전 대표 2심도 무죄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6.11 11:53 / 수정: 2026.06.11 11:53
재판부 "손해 발생 입증 부족"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 게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쟁점은 바람픽쳐스 인수로 카카오M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카카오M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가 인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려면 인수 당시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먼저 정해져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시한 가치평가액 약 400억원이 실제 가치를 유의미하게 상회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카카오M은 드라마 제작 역량 확보를 위해 유명 작가들이 소속된 바람픽쳐스를 인수할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며 "설령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경영상 재량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바람픽쳐스 인수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대표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취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문장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카카오엔터가 바람픽쳐스를 당시 시세보다 200억 원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도록 해 카카오엔터에 31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의 실소유주이며 319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 김 전 대표는 인수를 공모한 대가로 1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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