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지지율 추이나 득표율 차이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며 "피고인의 발언 이후 각종 의혹들은 잠잠해졌고, 계속해서 유력 대선 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전성배를 10년 가까이 만나면서 관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에게 전성배를 처음 소개해 준 사람은 김건희"라며" 피고인 부부와 전성배는 단순한 친분관계 이상의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에도 계속해 말을 바꾸는 등 국민을 속이고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있는 대로 얘기했다"라며 "전 씨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도 허위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기자가 '같이 만난 거 아니냐'고 질문해서 '아니다'라고 짧게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 씨를 지인에게 소개받았을 뿐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해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