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피의자 조사를 놓고 "서로 고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건 담당 권영빈 특검보는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인) 수사팀장이 조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윤 전 대통령이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권영빈 특검보 수사팀에 검사가 없고, 특검에 파견된 경찰관은 적법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조사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오전 조사를 마쳤다"며 "점심식사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수사팀장이 조사하고 권 특검보가 배석하는 방식의 조사에 동의했다. 그래서 오후 1~3시 조사는 순탄하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수사팀 사이 고성이 있었다는 논란을 놓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고성은 없었다"며 "다만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약간 컸던 점은 있었고 이것이 '고성 논란'으로 바깥에 알려진 것 같다. 오후 조사는 별 탈 없이 마무리돼 수사팀과 변호인단 모두 고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문제삼기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으나, 자신의 혐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권 특검보는 "(수사팀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 질문하면 윤 전 대통령은 '나는 지금도 비상계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조서에 명확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 정당화 메시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는 계엄이 적법하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 외국에 알리라는 지시를 한 것이지, 이게 위법하거나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며 "윤 전 대통령은 '외국에 비상계엄에 대해 알려라'라는 말을 했다는 것까지는 진술을 했다"고 부연했다.
오전에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을 두고는 "수사팀이 준비한 것에 비해서는 충분히 조사시간을 갖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준비한 내용의 5분의 3 정도를 압축적으로 질문했고,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묻고 답하는 시간이 있었다"며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조사는 마무리됐다고 보고 추가 조사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오는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어 이중기소 논란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종합특검이 적용한 반란 혐의가 기존 공소사실에 포섭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종합특검은 일각에서 제기된 '반란 혐의 불기소 검토' 관측을 놓고 관련 법리를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주 조사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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