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했다.
법무부는 2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를 골자로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엔 친일 재산뿐 아니라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2월2일부터 시행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가칭)을 설치하고 위원회 조직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위원회 출범에 앞서 사전 준비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관계 부처 회의를 주관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공포되면서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시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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