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얻어 처리했더라도 법적 개인정보처리자로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4년 한 도박사이트 회원 796명의 이름,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넘겨받아 자신이 개설한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기능을 점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거나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얻은 후 처리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대법원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얻었다는 이유로 법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본다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어내 처리하는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여러 의무와 책임을 지지않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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