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에 'SWNC 회사채 거래' 내부 문서 제출 명령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5.28 11:00 / 수정: 2026.05.28 11:00
영풍·MBK→고려아연 최윤범 등에 주주대표소송
.법원이 고려아연 측에 SWNC 회사채 200억 원 인수 거래 관련 내부 문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려아연, 영풍
.법원이 고려아연 측에 SWNC 회사채 200억 원 인수 거래 관련 내부 문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려아연, 영풍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 측에 SWNC 회사채 200억 원 인수 거래 관련 내부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노진수 전 부회장, 박기덕 대표이사 사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이같이 명령했다.

앞서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과정에서 계열·투자 구조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자금을 집행했다며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인수한 SWNC 회사채 자금이 이후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를 거쳐 다시 상환되는 구조였다고 문제 삼고 있다.

영풍·MBK 측에 따르면 SWNC는 2020년 청호컴넷 자회사 '세원'을 약 200억 원에 인수한 신설 법인이다.

당시 SWNC 자본금은 3억 원 수준에 불과해 자체적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고려아연이 SWNC가 발행한 200억 원 규모 회사채를 인수하면서 자금이 투입됐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이후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가 SWNC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해당 회사채가 상환됐고, 영풍 측은 이 같은 거래 구조가 결과적으로 청호컴넷 측 자금 부담을 우회적으로 덜어주는 효과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당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청호컴넷 3대 주주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회사 자금이 총수 개인 이해관계와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영풍·MBK 측은 "이번 결정은 SWNC 200억 회사채 거래와 관련한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자료를 통해 당시 담보가치 평가와 투자 적정성 검토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고려아연 자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등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영풍·MBK은 고려아연 경영진들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및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과정에서 고려아연에 약 56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끼쳤다며 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측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채권은 주주들이 아닌 회사가 갖는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