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윤석열 1심 무죄…"국무위원 부를 계획 있었던 듯"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5.28 10:32 / 수정: 2026.05.28 10:32
한덕수 내란 재판서 위증한 혐의
"최상목에 줄 문건도 미리 준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최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소집할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등 6명과 회동한 이후 비서관에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6명을 특정해 연락하도록 지시했고, 최 전 부총리에게 줄 계엄 관련 문건도 미리 준비돼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빠르게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임의로 부른 것이 아니라 특정 인원을 지목해 소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음부터 추가 소집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는데,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의견 진술은 위증죄 대상이 아니다"며 "윤 전 대통령 진술은 국무회의로서 법률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에 가까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서서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가 무죄 판결에 대한 공시를 희망하냐고 묻자 "네"라고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고가 끝난 뒤엔 변호인들과 웃으며 작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이 진술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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