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영장 발부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5.26 22:28 / 수정: 2026.05.26 22:28
법원 "증거인멸·도망할 염려 있어"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때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9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범벅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경찰을 법 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내용이 담긴 김새론의 음성 파일을 재생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해당 음성 파일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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