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기준을 '최저보험료 초과'로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해 25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소확신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 등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납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납부 부담이 있지만 분할납부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7월부터는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 초과’로 낮춰 보다 많은 국민이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려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인다.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도 확대한다. 해당 사업은 아동기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간에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 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또는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로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도 개선한다. 그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환자의 지역사회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의뢰·회송은 보건(지)소(1482개소)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6월부터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기능 개선을 통해 의뢰 가능 기관을 보건의료원(16개소)과 건강생활지원센터(131개소)까지 추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퇴원환자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건강교육, 지역사회 재활 연계 등 건강관리 지원을 활성화한다.
한약사 대상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지금까지 직접 대한한약사회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면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면제 대상 명단을 대한한약사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꿔 대상자가 별도로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또한 한약사는 면허증 발급 후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취업상황 등 실태를 대한한약사회에 신고해야 하나, 별도 안내가 없어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돼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7월부터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면허신고 시기 알림서비스 제공 등 신고의무 이행을 지원해 신고누락으로 인한 면허 효력 정지를 예방한다.
보건복지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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