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관 8명은 상고 기각, 4명은 소수 의견을 냈다.
하청노동자들은 2016년 4월11일~5월20일 총 5차례에 걸쳐 HD현대중공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상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으면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문제는 노란봉투법을 2017년 제기된 이 소송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였다.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단체교섭 의무 사용자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다. 개정법이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근거로 삼았다.
다만 이흥구, 오경미, 신숙희, 마용주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냈다.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 중 중핵적인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로 사용자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하급심과 노동위원회에서도 사용자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왔다. 대법관 4명은 노란봉투법은 이같은 법률 해석을 반영해 명확히 규정한 것일 뿐 완전히 새로운 입법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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