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삼부토건 창업자 손자 조창연 씨에게 빌린 2억 원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최규현 오성우 황현찬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윤 대표는 조 씨에게 2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지난 2024년 9월 조 씨가 윤 대표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윤 대표의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는 지난 2016년 4월 삼부토건이 원 소유주인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됐다.
조 씨는 호텔 매각과 재개발 과정 당시 윤 대표의 요청으로 현금 2억 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며 2023년 11월 소송을 냈다.
조 씨는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이 났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조 씨는 고 조정구 삼부토건 창립자의 손자로 윤 대표와는 경기초등학교 23회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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