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송치
  • 진주영 기자
  • 입력: 2026.05.20 15:50 / 수정: 2026.05.20 15:50
아동학대살해 혐의
서울 양천경찰서는 20일 20대 여성 A 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더팩트 DB

서울 양천경찰서는 20일 20대 여성 A 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0일 20대 여성 A 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출산 후 몇 시간이 지난 뒤였다.

A 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A 씨가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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