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쿠폰 소멸 갑질' 여기어때·야놀자 불구속 기소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5.20 12:04 / 수정: 2026.05.20 12:04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갑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놀유니버스·여기어때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갑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놀유니버스·여기어때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갑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여기어때와 야놀자, 여기어때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심명섭 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각각 중소형 숙박업소의 86%, 95%가 입점한 온라인 숙박앱 시장 과점 업체다. 수사 결과 두 업체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모텔 운영자들에게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미사용된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또 다시 할인쿠폰을 판매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했다. 특히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불과 1일로 설정했다.

여기어때는 2018~2024년 입점한 모텔 등 제휴업체가 사용하지 못한 쿠폰 약 359억원을, 야놀자는 2017~2024년 쿠폰 약 12억1000만원을 임의로 소멸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심 씨는 여기어때에서 이 같은 쿠폰 정책을 설계해 중소상공인들에게 손해를 입힌 뒤, 여기어때를 영국계 사모펀드에 약 3000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경제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야놀자는 쿠폰 소멸 규모가 연평균 약 1억7000만원으로, 연평균 약 60억원인 여기어때와 범행 규모에서 차이가 있고 쿠폰 유효기간을 최소 1개월로 설정한 점 등을 감안해 개인에게는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지난 2020년 7월께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약 5년 만에 과징금이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검찰은 두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의 수천 명의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갑질 범죄"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실증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쟁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