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50대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법원 재판에 보복하고 유튜브 방송 수익을 위해 법원 경내에 침입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법원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채모(54)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야에 다중 위력을 보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2명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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