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놓고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특검팀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취지에 따라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은 지난 14일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유죄를 선고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공범에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피 사유가 될 수 없다"라며 "결국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의 재판을 일체 거부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주장으로, 이는 소송 지연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에 대한 일반이적 등 다수의 관련 사건들이 조만간 1심 선고 예정"이라며 "각 사건에 대한 항소심도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되고, 피고인들이 같은 논리로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해 특례법 취지에 따라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기피 신청하지 않은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의 형평 △재판 장기화로 인한 증거 오염과 산일 △국가·사회적 혼란 지속 △검사·수사관 복귀 지연에 따른 검찰 인력난 △특검 유지 비용 증가 △내란전담재판부 장기 운용에 따른 업무 가중 등을 우려 사항으로 제시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