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9년에 상고…"양형부당"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5.18 15:04 / 수정: 2026.05.18 15:04
1심 징역 7년→2심 징역 9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의 일부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 앞서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가중된 형이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전달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도 봤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경찰 협조 요청 수준에 그쳤고, 일선 소방서 역시 실제 실행 준비 태세까지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 장관이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겨레·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꽃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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