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사건에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환수와 추가 징수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건설현장 근로자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9년 말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사업주 또는 현장 소개자의 부탁으로 내용이 불분명한 서류 작성에 협조했다.
이후 간이대지급금(옛 명칭 소액체당금) 명목의 돈을 받은 뒤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송금했다.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법적 명칭이 바뀌면서 간이대지급금이라고 부른다.
2020년 5월 노무사 A 씨는 원고들 명의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원고들 계좌에 각 700만 원의 소액체당금이 입금됐다.
다만 이 돈은 당일 CMS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액 노무사 A씨 계좌로 빠져나갔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보고,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들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 지시에 따라 서류에 서명했을 뿐 허위 신청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대지급금도 자동이체로 빠져나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고, 허위 신청에 고의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현장에서 벽체 칸막이 작업 등을 하며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며 "임금 지급 내역과 체불임금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임금 체불이 있었을 개연성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기재된 근로기간 등에 일부 허위 의심이 있더라도, 서류에 날인된 인영과 서명 필체가 원고들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원고들이 서류 작성에 관여했거나 이를 위임해 허위 청구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의 가담 근거로 든 주민등록등본 제출이나 송금 내역도 인정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등본은 대지급금 청구보다 훨씬 이전 발급된 것이고, 건설현장 관행상 임금 지급 절차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문제된 대지급금은 원고들 계좌에 입금된 당일 곧바로 CMS 자동이체 방식으로 노무사의 계좌로 넘어갔다"며 "원고들이 자동이체에 동의했거나 관련 서류 작성에 협조했는지가 규명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을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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