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항소이유서를 법정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 2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는 15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총 5건으로 늘었다. 지난 14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679건이고, 이 중 523건은 각하됐다.
이날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사건들은 모두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사건이다.
청구인들은 모두 법원의 항소 각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도 항소를 각하한 것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첫 번째 사건 청구인은 위험물품보관업체로, 화성시장의 방제조치 이행명령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수원고법은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간보다 이틀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 각하 결정을 했다. 이후 대법원은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청구인 측은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항소를 조기에 정리하고 항소심 쟁점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법원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도 항소를 각하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사건은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제기한 재판소원이다. 이 학교법인은 성과급 연봉제 변경 이후 교원들이 제기한 임금 차액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됐다. 대법원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학교법인 역시 "법원의 항소 각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도 항소를 각하한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냈다.
쟁점은 지난해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와 제402조의3이다. 이 조항은 항소인이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법원이 원칙적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에는 현재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소원 사건 2건도 계류 중이다.
헌재는 과거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제시했다. 대법원은 1998년 인지보정 사건에서 "보정기간이 지났더라도 각하 재판을 하기 전에 보정이 이뤄졌다면 소장 등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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