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수본 선거 앞 '정중동'…통일교·신천지 수사 집중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5.15 00:00 / 수정: 2026.05.15 00:00
신천지 2인자 첫 피의자 조사·통일교 압수수색
'쪼개기 후원' 정치권 조사 확대 여부는 안갯속
김태훈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1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김태훈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1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여야 정치인들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등 개인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처분한 뒤 신천지와 통일교 등 종교단체의 내부 자금 흐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현재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및 횡령 의혹과 신천지의 당원 가입 및 조세 포탈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종교단체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구조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합수본은 전날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 전 총무는 난 2월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석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

고 전 총무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신천지 2인자'로 활동하며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합수본은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신도 명단과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2021년께 신천지 신도 약 4600명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통일교의 정치권 쪼개기 후원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합수본은 지난 6~7일 경기 가평시 통일교 천원단지와 서울본부, 천정궁, 천승궁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성렬 기자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성렬 기자

이에 앞서 합수본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들도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8월 21일 윤 전 본부장에게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2000만~3000만원을 수수했으나,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금품 전달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금액을 특정할 근거가 없어 '3000만원 이상' 금품수수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단됐다. 뇌물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그 미만이면 7년에 그친다.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공소시효가 7년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입건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무고 및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고소한다고 2025년 12월 22일 밝혔다. /이다빈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입건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무고 및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고소한다"고 2025년 12월 22일 밝혔다. /이다빈 기자

김 전 의원의 통일교 고문료 수수 의혹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수본은 최근 김 전 의원과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건 전 조사(내사)종결 처분했다.

통일교 산하 단체인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은 김 전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2020년 6~12월 고문료를 매달 20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통일교 세계본부에 보냈다. 이후 통일교 세계본부에서 '고문 활동비' 14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부 서류가 결재됐는데, 이 서류의 최종 결재자는 윤영호 당시 세계본부장이었다.

다만 합수본 수사 결과 실제로 자금이 김 전 의원에게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합수본은 현재 통일교 단체 자금이 여야 정치권에 불법 후원 형태로 흘러갔는지 살피고 있다. 다만 이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이 수사 대상이라고 단정짓기는 아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단 이들이 통일교 단체 자금인 줄 알고 받았는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합수본 설명이다. 향후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수사 확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로선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수사보다 종교단체 내부 자금 흐름과 조직 개입 구조를 먼저 규명하는 데 무게가 실린 분위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수사가 다소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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