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공직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이 15일 열린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서성빈 드론돔 대표 등은 이미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김 여사 피고인 신문에 이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구형 의견 진술,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등 절차가 진행된다.
김 여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직 임명 청탁을 대가로 이 회장에게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이 전 위원장에게는 금거북이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는 사업 청탁 목적으로 399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제공받고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을 청탁한 김상민 전 검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 때부터 일부 물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대가나 알선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서 대표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선 증인으로 출석해 "(서 대표를) 동네 아저씨 정도로 알았고 어떤 청탁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서 대표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거북이 청탁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되자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위원장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를 비롯해 이 회장과 이 전 위원장 등 금품 제공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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