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전담재판부 기피신청…"유죄에 선입견"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5.13 17:00 / 수정: 2026.05.13 17:00
윤 측 "한덕수 판결에서 사실상 윤석열 혐의 인정"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 할 염려 있는 때'에 해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배정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바뀌고, 기각되면 기존 재판부에서 계속 심리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판결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해 유죄에 대한 예단과 선입견을 형성했다"며 "기피사유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1심부터 치열하게 다퉈온 핵심 쟁점"이라며 "항소심 공방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부가 관련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범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한 법관이 다시 같은 사건 피고인을 심리하는 것은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국내외 판례와 입법 논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4일 10시로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내란특검법에 따라 첫 공판의 중계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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