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방문 불필요…8월부터 온라인 집회 신고제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6.05.11 13:56 / 수정: 2026.05.11 13:56
8월 말부터 시범운영 개시
경찰청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고 오는 8월 말부터 온라인 집회 신고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발언 모습./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고 오는 8월 말부터 온라인 집회 신고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발언 모습./경찰청 제공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오는 8월 말부터 온라인 집회 신고제를 시범운영한다. 전자서명과 전자송달 등을 도입해 집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경찰청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집회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8월 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시위 주최자는 집회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집회 신고제가 도입되면 신고자는 경찰서 직접 방문 대신 온라인으로 집회 일시와 장소 등을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게 된다. 경찰은 접수증과 행정처분 결과 등을 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송달한다. 아울러 지도 기반 집회 장소 선택 기능도 도입한다.

경찰은 집회 대응 방식도 기존 통제·관리 중심에서 주최자의 자율 질서유지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공공안녕 위험도에 따라 경력을 차등 배치하는 사전·사후 안전평가와 경찰서 대화경찰팀 신설, 질서유지인 제도 실질화 등을 추진한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완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본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은 "전자서명 정보가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목적 외 활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철희 법무법인 시티 변호사도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과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고 기간 연장 등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온라인 집회 신고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집회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역시 주최자의 자율적 질서 유지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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