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 비공개·인사 개입' 김현지 고발 각하
  • 김태연 기자
  • 입력: 2026.05.08 09:54 / 수정: 2026.05.08 09:54
"위법성 입증할 증거 부족"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신상 비공개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을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뉴시스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신상 비공개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을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신상 비공개와 인사 개입 의혹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김 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실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하는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추측성 언론 보도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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