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7일 열린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선고는 생중계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외관을 갖추는 데 관여했음에도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과 죄질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서명한 계엄 선포 문건은 대통령기록물로서 언제든 수사·탄핵 심판 과정에서 제출될 수 있는 성격이 있어, 이를 보관한 행위 자체로도 행사에 해당한다"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등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해달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 구형 15년보다 무거운 양형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선택한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하거나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등으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며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총리의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고 지적했다.
다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혐의와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통고 여부 등을 확인했다는 혐의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범행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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