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선고 생중계 결정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5.04 18:49 / 수정: 2026.05.04 18:49
오는 7일 10시 선고
항소심 구형 징역 23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선고공판을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원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1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1심에서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4년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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