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에 흉기'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5.01 15:47 / 수정: 2026.05.01 15:49
대법 "특수협박죄 법리 오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A 씨. /더팩트 DB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A 씨. /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3년 10월 11일 오전 3시께 한 전 대표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과도 2개와 라이터 3개를 놓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1,2심은 A 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 특수협박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특수협박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 284조는 특수협박은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했을 때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수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말한다.

한 전 대표 측이 흉기를 발견한 때는 A 씨는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과도와 라이터를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로 협박을 해 고지하는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했더라도 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특수협박죄의 ‘휴대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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