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빗썸 '6개월 영업정지' 제동…FIU 제재 효력 정지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4.30 16:33 / 수정: 2026.04.30 16:33
본안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정상 영업
금융당국이 가산자상 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중징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남용희 기자
금융당국이 가산자상 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중징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내린 중징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빗썸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달 16일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인 368억 원의 과태료와 6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금 관련 업무를 차단하는 조치로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이후 빗썸은 영업이 정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빗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 간 거래, 외부로부터의 가상자산 입출금이 제한돼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본안 심리 이후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된다면 그 사이 입은 부정적 효과는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빗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FIU의 소명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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