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8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징역 4년까지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모 씨는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정 씨는 공익적 목적으로 촬영을 위해 건물 안에 진입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중에는 당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복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의 차량을 막고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 법관 집무실이 있는 층까지 진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서부지법 폭동 관련 64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동안 항소·상고를 포기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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