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7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이 항소심 법정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는 이날 자정 서울구치소에서 차례로 출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구치소를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업 전반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에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이재명)도 알았다"며 "시장이 모르고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을 놓고는 "권력이 무서워서 거짓말로 돌아섰다"며 "일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왔다"고 주장했다.
김만배 씨는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어차피 우리가 승소한 사안인데 억울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가장 마지막에 나온 남 변호사는 "정리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2심 첫 정식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2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우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2차에 걸쳐 갱신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신청이나 상소 이유 보충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 차례 더 갱신이 가능해 총 3차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앞서 유 전 본부장 등 3명은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과정에서 구속기간을 모두 소진하고 한 차례 석방된 바 있다.
이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 구속되는 과정에서 구속기간이 한 차례 갱신됐고, 이후 남은 2회를 갱신하며 6개월간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반면 1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던 정민용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구속기간이 남아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이들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6월 30일이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본부장과 김 씨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y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