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출범 약 두 달 만에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전날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군 병력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군 지휘 체계 등을 추궁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전날 경찰쳥 특별수사본부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위증 혐의 피의자 조사와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종합특검은 내달 6일 출석하라고 제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각종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이날 경기 과천시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많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중이라 (추후) 내달이라도 참석이 쉽진 않다"고 말했다.

주요 인물들이 잇따라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종합특검이 구인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 절차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활동 기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핵심 인물 조사가 지연될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세 차례 강제구인 절차에 나선 바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도 같은해 8월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일 경우 종합특검이 강제수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종합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한 사실이 있지만, 소환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종합특검에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계엄 당시 전북도청사 폐쇄 의혹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지난 2월 25일 종합특검 공식 출범 이후 피의자의 공개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은 김 지사를 상대로 계엄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한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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