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지혜복 교사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다 기물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8일 고 지부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지 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농성에 동참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당시 농성에 동참한 지 씨 등 12명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다음 날 9명을 석방했으나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고 지부장의 영장만 발부했다.
앞서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던 지 씨는 지난 2024년 9월 교내 성폭력 의혹을 공론화한 뒤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지 씨는 전보를 거부했으나 시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지 씨를 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 씨가 제기한 전보 무효 소송에서 부당 전보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복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지만 교육감 직권으로 징계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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