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항소심도 무죄·공소기각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4.29 15:06 / 수정: 2026.04.29 15:06
"특검 수사 범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24억3000만 원 횡령 혐의 고의성 없어"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투자 받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성 씨가 2심에서도 무죄·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 했다.

재판부는 "이노베스트코리아에 입금된 46억 원 중 24억3000만 원 횡령 혐의는 비마이카 투자금의 귀속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면서도 "나머지 공소사실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팀의 수사 범위는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특검법은 '관련 사건' 혹은 '관련 범죄 행위와 관련된 사건'만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동일 주체의 범행인지, 범행 시간·장소 등이 연관됐는지,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투자금 입금·사용 시기와 범행 시기가 모두 달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결론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본 일부 혐의를 놓고도 "특검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당사자로, 2023년 자신이 설립에 참여했던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의 자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 씨가 설립한 차명 법인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IMS모빌리티가 자본 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를 통해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에서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인식한 대기업 등이 대가성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규명하지 못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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