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코로나 19 백신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약사법 위반, 사기, 살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뜻한다.
경찰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2월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 1285건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잇따른 이물질 신고에도 문제된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즉각 중단되지 않았다며 지난 2월27일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도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