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이 재판소원 사전 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로 넘어갔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정재판부를 통과한 첫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소원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37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525건이다.
이날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사건은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이다.
녹십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달 16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녹십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입찰 3건에서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낙찰받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2025년 10월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듬해 2월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처분이 확정됐다.
녹십자는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관련 형사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했다"며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면서 대법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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