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통일교에서 현안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2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 지난 1월 1심 선고 이후 9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선고는 생중계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하고 9억 4800여만 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주가조작 혐의를 두고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로 용인된다면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선언해 달라"고 했다.
이어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정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선인 배우자의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놓고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에게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4~8월경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 원조(ODA)'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에서 2022년 4월과 7월에 받은 2개의 샤넬백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부인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하며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데 급급했다"면서도 "2022년 4월에 받은 샤넬백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가 '대선을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은 있지만 의례적 표현일 뿐 청탁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용인했다 하더라도 주가조작에 관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 수수로 인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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