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혐의 항소심 돌입…"위헌심판 제청 빨리 결정"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4.27 18:53 / 수정: 2026.04.27 22:02
내달 7일 2차 공판준비기일..14일 첫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박헌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법정에 나왔다.

이날 재판부는 "4월 21일자로 내란·외환 관련 범죄 형사절차 특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있었지만, 절차 협의 등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상 사건의 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21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 구성이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면 과연 적법한 심리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부터 장기간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특검은 해당 수첩을 근거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기획·준비 정황이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노상원 수첩을 감정한 대검찰청 문서감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14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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