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라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이남석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윤 전 서장이 이 변호사를 소개받은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역할을 추궁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경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선임할 수 있으면 선임해서 도와주라'고 말한 것이 맞냐"는 특검팀 질문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라는 이야기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변호인으로서 어떻게 하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답했다.
윤 전 세무서장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를 두고는 "윤대진 당시 중수2과장이 '형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가서 얘기를 들어달라'고 부탁했다"며 "윤 과장에게 윤우진 연락처를 받아 문자를 남겼고, 이후에 용산세무서로 수차례 찾아가 넋두리를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보낸 문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저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검사 이름을 함부로 문자에 남기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윤 과장' 소개로 연락한다고 문자를 보냈던 것 같다"며 "윤대진 과장이든 윤석열 과장이든 둘 다 '윤 과장'이기 때문에 윤우진이 알아서 해석하고 콜백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의 통화 녹음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 통화에는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준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통화를 두고 "당시 기자들에게 전화가 많이 왔는데 한상진 기자는 윤대진을 곤혹에 빠트릴 것 같단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윤대진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내가 이남석을 보냈다'고 얘기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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