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 60% 무죄 구형…"접근 개선"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4.27 10:37 / 수정: 2026.04.27 10:37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관련 재심개시 사건 10건 중 6건에 무죄·면소를 구형하는 등 접근방식 개선에 나선다. /더팩트 DB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관련 재심개시 사건 10건 중 6건에 무죄·면소를 구형하는 등 접근방식 개선에 나선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관련 재심개시 사건 10건 중 6건에 무죄·면소를 구형하는 등 접근방식 개선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재심 청구 사건에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저긍로 재심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재심사건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으나,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근 수사기관의 고문·가혹행위를 주장하는 1960~1970년대 간첩 사건을 비롯해, 1980~1990년대 긴급구속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동행·보호유치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수사관행(집회시위법 위반)에 대한 재심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연간 접수되는 과거 공안사건 관련 재심 건수는 지난 2023년 23건에서 지난해 137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재심이 개시되는 건수도 23건에서 49건으로 약 2배 늘었다.

검찰은 최근 3년간 서울고·지검에 접수된 공안 관련 재심 청구 사건 218건 중 91건(41.7%)에 대해 재심개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재심개시 사건 107건 중 63건(58.8%)에 대해 무죄·면소를 구형했다.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재심 사유가 인정되려면 청구인이 그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해야 했다. 불법구금 등을 증명할 확실한 자료가 확보되지 못하면 재심개시 기각 의견이 제시되곤 했다. 반면 검찰은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검증한다는 설명이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께부터 판결문, 구속영장 등 일부 남아있는 자료와 과거 사료를 확보해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검찰은 공공수사1부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공공수사지원과 소속 수사관을 재심 업무에 투입하는 등 신속한 재심업무 처리에 필요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재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