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 재산 반환 소송 승소…'자작‘ 임선진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4.24 16:51 / 수정: 2026.04.24 16:51
"단 1원이라도 끝까지 환수“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24일 임선진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 재산 5300만원 상당의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임선진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 등 일제의 주권 침탈에 적극 협력해 자작 작위를 받은 인물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됐다.

법무부는 임선진 후손이 상속받은 경기 여주시 소재의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월 매각대금 53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토지는 임선진이 친일파의 징표로 알려진 한국병합기념장을 수여받은 1912년께 취득한 토지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2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2024년 12월 "친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므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후 법무부가 거둔 첫 승소 사례다.

법무부는 "진행 중인 다른 친일 재산 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단 1원의 친일 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고 완전한 친일 정산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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