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마무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 공판은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돼왔으며 결심공판 역시 비공개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일반이적죄는 최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이른바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무인기 침투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심리가 분리 진행돼 먼저 재판이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번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