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정치권과 결탁하려 한 정교일치 시도의 일환"이라며 "권 의원은 그 창구 역할을 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고, 당시 일정과 금품 전달 정황은 다이어리 기록과 사진 등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 종교와 정치의 결합으로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남부지검에서 확보한 증거는 동일한 범행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인적·사실적 관련성이 인정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위법 수집 증거라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반박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핵심 부분에서는 증언을 거부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별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이어리, 카카오톡 메시지, 현금 사진 등 핵심 증거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들 증거를 배제할 경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윤 전 본부장과 짧은 만남만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1억 원을 받을 이유가 없고, 이후에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청탁이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과 대질조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진술의 모순이나 불합리성을 충분히 밝히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에 나온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5일 통일교 측에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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