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교사 복직 요구 시위'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 송치
  • 김태연 기자
  • 입력: 2026.04.21 17:12 / 수정: 2026.04.21 17:12
지혜복 복직 시위 돕다 체포돼
법원, "도주 우려" 인정해 구속
서울 용산경찰서가 21일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을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지난 20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서울 용산경찰서가 21일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을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지난 20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인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1일 고 지부장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지 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농성에 동참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지 씨와 시민단체 활동가 11명 등 총 12명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다음 날 9명을 석방했으나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고 지부장의 영장만 발부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에도 세종호텔 로비를 점거하고 정리해고된 호텔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다만 당시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던 지 씨는 지난 2024년 9월 교내 성폭력 의혹을 공론화한 뒤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지 씨는 전보를 거부했으나 시교육청은 이를 불수용하고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지 씨를 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 씨가 제기한 전보 무효 소송에서 부당 전보를 인정하고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복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지만 교육감 직권으로 징계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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