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증인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전 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후보 당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 관계자 소개로 전 씨와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일은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공판에서 종전 입장과 달리 전 씨를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 여사와 함께 전 씨의 집을 방문한 바 있고 전 씨가 집으로 찾아온 적도 있는 것 같다고 증언했다. 다만 전 씨를 어떻게 소개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자주 만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공판에서 전 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쇼'를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반발했다.

전 씨는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단 현안 청탁 대가로 8293만원 상당 샤넬 가방과 글라프 목걸이를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에게 로비활동을 위해 통일그룹 고문직을 요구하면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에게 국민의힘 공천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인 정치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전 씨는 애초 통일교 측에서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받았으나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는 김 여사에게 전달했으며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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