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변경 알리지않은 선원 사망…대법 "보험계약 해지 정당"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4.19 09:00 / 수정: 2026.04.19 09:09
원심은 유족 청구 때를 제척기간 기산점
대법 "청구 당시 의무 위반 알 수 없었다"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 행사의 기산점은 보험자가 계약상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실을 안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 행사의 기산점은 보험자가 계약상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실을 안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원으로 직업이 변경됐다고 통지하지 않은 사망 보험자의 유족이 계약을 해지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해지권 행사는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 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의 배우자 B 씨는 선박 기관장으로 일하던 2022년 4월 조난 사고로 사망했다. A 씨와 세자녀는 6월 보험사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다음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선원으로서 직무상 사고라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을 때는 통지해야 한다는 약관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계약 당시 고인의 직업은 아파트 경비원이었다. 이에 A 씨와 자녀들은 계약 당시 이같은 약관상 의무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유족 손을 들었다. 보험사가 통지 의무 약관 명시·설명 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도 제척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다고 봤다.

상법상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위험이 크게 늘어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안 날에서 1개월 안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청구한 지 1개월이 지나서 해지권을 행사했으므로 무효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A 씨가 보험금 청구서를 내면서 '직무 외 1회성 선박 탑승'을 주장했기 때문에 보험사는 고인의 직업이 바뀌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구서를 받은 즉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원심은 청구서를 제출한 때를 기산점으로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같이 원심이 해지권 행사 기산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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