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회부…내달 13일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4.18 08:09 / 수정: 2026.04.18 08:09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새롬 기자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조정절차에 회부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오는 5월13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지난 1월9일 첫 변론기일 이후 4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우선 가사소송의 일반적 절차대로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놓고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소송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식회사 SK지분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2심은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액수를 대폭 늘렸다. 노 관장의 SK 주식 가치에 기여도 등을 인정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본 결과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으로 흘러들어갔더라도 불법자금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를 공개하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자 이듬해 2월 소송이 본격화 들어갔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지분 절반가량을 요구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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