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송금책 1심 징역 1년6개월
  • 안디모데 기자
  • 입력: 2026.04.17 12:22 / 수정: 2026.04.17 12:2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기소
재판부 "피해자 적지 않아 죄책 무거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17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17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혀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며 "피해자가 적지 않고 액수 또한 약 66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중 일부에게 범행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처인 '하데스카페'에서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 11월 개설된 하데스카페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중개해 준다며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단체로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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