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하청노동자 215명 직고용해야"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4.16 16:56 / 수정: 2026.04.16 16:56
정년 지난 1명, 냉연제품 포장 노동자만 제외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년 전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더팩트 DB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년 전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 215명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년 전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223명 중 215명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포스코의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노동자는 2년이 지나면 직고용해야 한다.

원고들은 각 협력업체가 포스코가 기존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작성해 포스코의 적합성 점검을 받은 작업표준서 및 포스코의 기술기준 또는 작업사양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다. 포스코는 전산관리시스템과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각 협력업체에 작업의 대상,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을 지시했다.

이들의 업무는 포스코의 공정과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 등은 포스코가 소유하고 있었다.

다만 상고심 진행 도중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은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원고 7명의 청구는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7월 포스코 하청노동자 59명이 승소 확정된 이후 두번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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