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춰 논란이 됐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편의점 등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말리를 법정구속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2대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주로 유튜브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유사 범행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를 참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밖에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은색 정장에 미국·이스라엘 배지를 단 채 모습을 드러낸 소말리는 이날 선고에 앞서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소말리는 지난 2024년 10월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튼 채 춤을 추고 테이블에 컵라면을 쏟는 등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마포구의 길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다수의 행인에게 말을 걸어 불쾌감을 유발하고, 버스와 지하철에 탑승해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롯데월드에서 방송을 송출하며 소란을 피우고 승객이 놀이기구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적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소말리는 지난 2024년 10월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춤을 추는 모습을 찍은 뒤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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